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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청계요금소 소음 민원 ‘나 몰라라’

‘차량 방음벽 설치 검토’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주민들 “그루빙 설치후 되레 과속 통과” 호소

한국도로공사가 의왕시 청계동 원터마을 주민들이 청계요금소 통과차량 소음에 대한 개선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원터마을 바로 앞을 지나는 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 청계요금소 진입 노면에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속도를 줄이기 위한 그루빙(grooving) 설치 이후 되레 차량들이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으로 통과하는 바람에 더욱 심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계요금소 주변 마을 주민들은 야간에 자녀들의 학업 방해는 물론 창문을 개방하면 가족간의 대화 조차 어려울 정도이고 특히 긴급 차량등의 경광등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등 극심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청계요금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주민대표가 함께 한 가운데 그루빙 설치 최소화와 그루빙 구간 방음벽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까지 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의왕시가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지난해 11월 실시한 소음 측정 결과 세 군데 그루빙 설치 지점에서 모두 야간 교통소음 관리기준 58㏈를 초과한 62㏈, 65㏈, 62㏈로 각각 나타났으며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결과에서도 59㏈로 나타나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

청계동 원터마을 주민 박모(57)씨는 “지난해부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그루빙 구간 교통소음 등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 하는 등 민원이 묵살당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의 민원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난해 12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동서울지사장)에 조속히 방음대책을 세워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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