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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

20세대 미만… 조례 개정·공포

의왕시가 건축법에 의해 건축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공동시설물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를 개정, 공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민원 해소를 위해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조례를 개정,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이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업의 종류는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담장허물기 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에너지 절약사업 등이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한 후 바로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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