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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후주택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20년 넘은 주택…최대 150만원

의왕시가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관이 낡고 녹슬어 녹물 출수, 수압 저하 등으로 거주민들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시행하며 20년 이상 경과된 130㎡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급수설비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세척의 경우는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비 지원신청은 오는 8월 10일까지며 시 홈페이지(www.uw21.net)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031-345-361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허상현 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시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녹슨 급수관으로 인해 녹물이 나오고 수압이 떨어지는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제기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지원을 계기로 시 모든 가정과 시설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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