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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옮기며 저속주행 오토바이 보복운전 20대 입건

의왕경찰서는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로 한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30분쯤 안양시 동안구 1번 국도 신기사거리에서 수원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A(31)씨 차량이 자신의 오토바이 앞으로 유턴하자, 47초간 3차로∼1차로를 저속으로 이동하며 A씨 차량을 막는 등 보복운전 한 혐의다.

경찰에서 한씨는 “평소 차량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배려하지 않는데, A씨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토바이 앞으로 유턴하자 순간 발끈해서 보복운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 A씨가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한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의왕=이상범 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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