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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주민 숙원 왕송못서길 확포장 사업 일부 언론보도 왜곡… 시장 소환은 유감”

시, GB내 불법 도로공사 해명
실무담당자 부주의로 법 위반
향후 불미스러운 재발방지 노력

의왕시가 최근 GB내 불법 도로공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보도가 왜곡됐으며 시장 소환은 유감이라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시는 17일 언론해명자료를 통해 “먼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민원을 해결하고자 발벗고 나선 왕송못서길 확포장 사업이 주민편의를 우선하고자 한 시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어 “문제가 된 ‘왕송못서길’은 폭 3~4m의 협소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농로로서 지난 2015년 2월 시와 농어촌공사가 주민편의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농어촌공사는 저수지부지(6천96㎡)를 도로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신 시는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농어촌공사에 이를 위탁,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도로 실무담당자의 착오와 부주의로 GB내 유지(저수지땅)를 도로로 변경하는 토지형질변경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법위반 문제로 제기돼 담당자가 경찰조사를 받았는데도 의왕시장을 경찰이 출석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지방자치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실무 과장의 전결로 처리해야 할 토지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시장을 사업 최종책임자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소환까지 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또한 “의왕시에서 레일바이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불법 도로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조사 이후 토지형질변경 허가조치는 보완 완료했으며, 향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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