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포함된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소재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28일 목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준유사 성행위,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을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 및 사회 경험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법정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