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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실형 작가 한예찬 ‘서연이 시리즈’ 판매 중단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동화작가 한예찬 씨의 책 ‘서연이 시리즈’가 판매 중지됐다.

 

출판사 가문비어린이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동화작가 한예찬 씨의 성추행 실형 선고 관련하여 가문비어린이 조치사항을 알려드린다”며 “가문비어린이에서 올린 도서는 (온라인서점에서) 내렸다”고 공지했다.

 

이어 “교보 등 오프라인 서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문비 측은 “오픈마켓 등에 올라와 있는 도서는 불특정 다수의 도서 판매자들이 올린 것이며, 가문비어린이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 씨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 씨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5부)는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 씨는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인 ‘서연이 시리즈’, 아이로 돌아간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틴틴 로맨스 시리즈’ 등을 저술했다. 

 

이외에도 10~11살 여자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도서를 쓰기도 했다.

 

한겨레는 “한 씨는 2017년 7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해 이듬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와 재판을 받던 시기 집중적으로 책을 냈다. 모두 24권에 이른다”며 “1심 선고가 임박한 순간까지도 책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씨가 기소된 뒤에도 책이 출간된 것과 관련해 출판사 측이 “이미 받아놓은 책이 많았다. 무죄추정원칙이 있는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혐의만으로 (출간을) 정지하기가 어렵다. 일단 그분이 그랬을까 믿어지지 않았다. 무죄가 나올 거라, 판결이 좋게 나겠지 생각했다”고 답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 씨의 책에 그림을 그린 작가들은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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