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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인천시설공단, 신성영 의원 겸직 누락 관련 공유재산 관리부실 책임져야”

인천시에 공단 특정감사 등 촉구

 

인천시설공단이 신성영 인천시의원(국힘, 중구2) 겸직 누락 관련 공유재산 관리 부실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공단은 법인을 개인과 동일 인격으로 판단해 관련법 위반을 초래했다”며 “인천시는 공단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적 기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신 의원의 겸직 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단에 공유재산 위탁계약 문제와 계약조건 위반 후속 조치 사실 확인을 청구했다.

 

공단은 “카페 운영 개시 당시 법인을 개인과 동일 인격으로 판단해 법인 운영이 가능함을 계약자(신성영)에게 의사 표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내에서 ‘카페건’이라는 카페의 운영권을 계약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겸직신고에서 이 사실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공단은 신 의원이 법인으로 운영사업자를 변경했다고 했다.

 

당초 개인사업자로 낙찰을 받았지만 2019년 4월 ㈜에스와이에스컴퍼니 카페건이라는 법인으로 운영사업자를 바꿨고, 이미 겸직 신고를 한 ㈜에스와이에스컴퍼니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겸직 신고를 했다고 본 것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 의원이 법인을 운영사업자로 한 변경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공문서 상 신 의원이 개인사업자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맞고, 이 카페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계약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카페의 입찰공고와 계약조건엔 ‘양도양수는 일체 금한다’고 적혀 있다.

 

공단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직원의 부주의한 설명 등으로 귀책사유가 본인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 명의변경 이행명령을 신 의원에게 통보했고, 사업자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인천경실련은 “공단의 공유재산 계약 문제는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보기에는 사안의 정도가 크다. 명확한 해명과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와 시의회는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겸직보수 공개, 심사 및 징계 제도 강화,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업 겸직 제한 등의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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