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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일용직 필수’ 안전 교육 이수증 위조한 일당 경찰에 붙잡혀

베트남인 위조업자 A씨 등 6명 구속
불법체류 외국인 교육 못 받는다는 점 노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일할 때 필수인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 등 베트남인 위조업자 6명을 구속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등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경기 여주·이천, 경북 경산, 경남 진주 등에서 건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한 뒤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려면 위탁 기관에서 4시간 동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수료한 뒤 이수증을 받아야 한다.
 
위조업자들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

 

SNS 광고를 보고 온 의뢰자들이 개인정보가 담긴 여권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이수증을 택배로 보냈다. 한 건당 5만∼10만 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베트남인들이 이수증을 위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SNS 게시글 확인 후 위장거래를 통해 통장 입금 내역, 택배 발송지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위조업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위조된 이수증 이미지 파일 1164개와 위조에 사용된 사용한 컴퓨터 3대, 프린터기 4대도 압수했다.

 

또 불구속 입건한 불법체류 외국인 99명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에 수사로 확인된 위조 이수증 실태를 통보했다”며 “건설 사업자들은 외국인 일용 노동자 채용 전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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