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10월부터 11월까지 올해 수도 요금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를 중단하고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요금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적극적인 요금 납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