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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전세보증금 기준 완화

전세사기 피해 인정 6063건 중 인천 1540건…전국 최다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법률 지원 강화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과 전세 보증금 기준이 완화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063건이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됐다.

 

이 중 인천은 1540건(25%)으로,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크다. 서울 1442(23.8%)건, 경기 1046건(17.2%) 순이다.

 

정부는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보증금 기준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출액 한도는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린다.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늘린다.

 

현재는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경우에만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 중인데, 우선매수권이 없는 피해자에게도 시세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 동안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시세 30% 수준으로 최대 2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를 지원한다.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면 250만 원 한도로 법률전문가를 연계할 계획이다.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도 돕는다.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 결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온라인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시스템 개발 전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보낼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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