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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증권 손실복구팀인데요”…신종 수법으로 71억 챙긴 사기 조직 검거

총책 A씨 등 9명 구속…84명 불구속 입건

 

투자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사기를 목적으로 발행된 코인(스캠코인)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7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범죄단체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이 중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코인 위탁 판매 업체로 위장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구월동 등 4곳에서 사무실 11팀을 두고 피해자 123명에게 7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 주식·코인 등 리딩 업체에서 투자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한 후 투자증권 손실복구팀이라고 접근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복구해 주고 있는데,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으로 보상할 수 없어 코인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속였다.

 

또 가치가 없는 코인이 곧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큰 폭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매수하게 했다.

 

이후 팀장급 조직원이 중견 기업 대표 등을 사칭해 보유 중인 코인은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어 고액으로 1만 개 단위씩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며 피해자가 코인을 추가 매수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거래 예정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코로나로 입원했다고 하면서 거래를 연기하고 연락을 끊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SNS를 통해 20~30대 직원을 모집했다.

 

모집된 조직원들은 스캠코인을 제공·판매하는 1차 상담원과 중견 기업 대표 등으로 역할을 나눴고, 매일 판매 실적을 상부에 보고했다.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식을 했으며 판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팀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코인을 이용한 사기 범행의 사무실 위치를 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총책 등을 체포했다.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과 PC 등을 압수했고, 범죄수익 7억 5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접근해 코인 구매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SNS를 통해 MZ세대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해 범행하는 유사 조직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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