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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빌릴게요”…택시기사 휴대전화로 1억 원 빼간 손님 구속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20대 A씨 구속

내비게이션을 검색하겠다며 고령의 택시 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은행 앱에서 1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20대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일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기사 17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 5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계좌에 택시비를 송금할 때 실수로 더 많이 보냈다며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뒤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택시에 다시 탄 A씨는 내비게이션을 검색하겠다며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은행 앱을 설치하고 자신의 대포통장으로 예약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에게 지인 계좌로 소액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송금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는 다시 휴대전화를 빌려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A씨는 주로 심야 시간대 60∼70대 등 고령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기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며 “최근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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