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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 계엄에 관한 헌법 조항이 개정되려 하고 있다

 

2026년 4월 3일 제22대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이번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의 1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의 제목을 한자에서 한글로, ‘大韓民國 憲法’에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바꾼다. ②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ž18광주민주화 운동을 명시한다. ③ 계엄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한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다.

 

대통령 연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대통령은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ž의결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이를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129조).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공고안도 20일 간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1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2항).

 

국회의원 재적의원 중 3분의 2가 의결정족수이므로, 197명의 찬성표가 확보되어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고, 개헌 국민투표가 성사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중 10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기간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지방선거가 개헌 선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는 이미 개헌선거가 된 셈이다. 국민의힘이 일치단결하여 개헌 국민투표가 좌절된다면, 국민의힘은 “헌법의 한글화”, “5ž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 강화”, “지역균형발전의 헌법화”를 저지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시작하게 된다. 개헌 국민투표가 성사되어도 지방선거는 개헌선거가 되겠지만, 개헌 국민투표가 좌절된다면 지방선거는 더욱 개헌선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은 바람직하다. 헌법 개정안에 의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비상계엄을 무효화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들이 계엄군의 무력에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의사당에 모여야 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는 더 어렵게 되었고, 국회가 계엄을 막기는 더 쉽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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