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 “오늘 우리가 겪는 비극의 상처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위대한 도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자 SNS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고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진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출석과 다른 장소에서 조사 진행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9시쯤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으며, 현재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1차 집행때와는 달리 경호처에서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직원이 적어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며 "다만 오전 내 영장 집행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 가능성을 묻자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다"고 답했다. 집행이 불발될 경우 제3의 장소나 관저 방문 조사를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그럴 거였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집행 후 조사 계획에 대해선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청사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때보다 질문 양이 늘었고 질문지는 200페이지를 넘었다"며 "상황에 따라 조사에 투입되는 검사와 수사관 인원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내 취침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옮길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전날인 14일 55경비단이 공수처의 관저 출입을 허락한다는 공문이 강압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문을 강압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 같은데, 공수처 입장에서 위조는 큰 문제이다. 그럴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조사가 진행될 공수처 청사 3층을 모두 비우거나 폭발물 검색 등이 필요하다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후 조치에 대해 사전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러한 요청이 체포영장 집행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치가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한남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구속', '반드시 체포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오전 7시 36분쯤 대통령 체포팀이 1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내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회 참여자들 환호성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나와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동현 씨(31)는 "국민으로서 바라만 볼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에서 온 강민수 씨(43)는 "5시부터 나와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며 "경제 회복과 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체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이재명 구속', '사기 탄핵 중지' 등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 붉은색 경광봉을 흔들었다. 대통령 체포조의 영장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일부 참여자들은 실랑이를 벌였고 집회 참석자 중 취재진과 경찰들이 많이 숨어있다며 지지세력을 묻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40대 남성은 "경찰이 애국자들을 포위하고 죄 없는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고 있다"며 "경찰과 공수처는 당장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무대에 오른 한 참가자는 "무슨 근거로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냐"며 "체포하려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먼저 잡아가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54개 기동대 32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치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며 “오늘이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 수뇌부들에게 경고한다”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또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할 시간이 없다”며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최 대행에게 이 혼란과 불안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법 집행에 그 어떤 방해나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호처도, 국민의힘도, 최상목 대행도 협조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와 지역구에서 갑질을 해왔다고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도의회 차원에서 갑질 방지를 위한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는 소속 의원의 자격 심사, 감독,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정 역할을 하는 해당 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의원이 도의회‧지역구 관계자들에게 고압적 자세를 취하며 비상식적 발언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우월적 지위에 따른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14 [단독] 오석규 경기도의원, 도의회 갑질 이어 지역구에서도 갑질?) 도의원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정책‧예산 심의, 감사 등을 처리한다. 지역구 기관으로서는 자신들의 상위기관으로부터 정책협조, 예산지원 등을 위해 도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흘려들을 수 없다. 도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의 특성상 재계약을 위해 업무평가를 좋게 받아야 하는데 도의원은 평가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이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의회‧지역구 관계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도의회 한 정책지원관은 오 의원의 과도한 업무지시, 인격모독성 막말, 교묘한 정서적 괴롭힘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사직했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13. [단독] 오석규 경기도의원, 공무원 상대로 ‘상습 갑질’ 의혹) 지역구에서는 한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자신보다 나이 많은 부시장을 휴일에 불러내 꾸짖었고 담당 공무원에게는 ‘내가 가져온 예산이니 내 돈’이라는 발언도 이어갔다. 아울러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걸어 직원들의 의식‧관심 부족을 따져 물으며 도교육청에 이를 알리겠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오 의원의 발언은 지역에서 회자되며 갑질 구설에 올랐고 소문이 일파만파 되자 오 의원은 각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윤리 규범을 벗어난 도의원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대한 무용론도 나온다. 그동안 윤리특위에서 진행된 도의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끝나다 보니 공무원 등이 부당한 일을 겪어도 신고조차 못하고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 도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4월 접수된 2명의 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 중 1명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 해당 도의원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지난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 윤리특위는 ‘오랜 조사 필요’를 이유로 심사를 연기했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도의원의 윤리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감시하고 징계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하는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에 골몰하며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들이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선출직 의원들이 내부 자정을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며 답답해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을 의결정족수 단 2표 차로 부결시킨 국민의힘이 현실적인 고민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특검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 6개의 이탈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시킨 것에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이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외환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6당의 ‘내란특검법’과 달리 ‘계엄특검법’으로 명명해 명칭과 표현을 순화하고,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임명 방식에 대해 차이를 뒀다. 계엄특검법은 내란특검법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죄와 대북안보정책 등과 직결된 외환죄를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관위 출동 및 정치인·공무원 체포·구금 시도 의혹, 비상계엄 해제까지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은 2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 등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 30일 연장 등 최장 110일까지 가능하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내란특검법(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나아가 특검이 과잉수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계엄특검법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 당 기본 입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모든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지만, 내란특검법에는 위헌·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 우리 당 의원 108명 중 6명이 이탈했다”며 “이제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 특검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입장에 “구체화한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오전 중이라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논의가 된다면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며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인천애뜰 미디어파사드가 개시 5년 만에 무용지물이 될 판이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1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청 데이터센터 벽면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다. 이 전광판은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그동안 시는 대형현수막을 제작해 데이터센터 벽면에 내걸어 홍보했다. 지난해에는 GTX-B 노선 착공,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이 잇따라 게첩됐다. 그러나 현수막은 홍보 건수마다 수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일회성에 환경오염 문제도 뒤따랐다. 이에 시는 전광판을 통한 스마트 홍보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존 미디어파사드와 영역이 겹친다는 게 문제다. 인천애뜰 미디어파사드는 지난 2019년 예산 12억 5000만 원을 들여 설치했다. 데이터센터 벽면과 본관 정면 등 건물 외관에 LED 조명 등을 비춰 각종 영상을 상영한다. 앞서 시는 2022년 한 차례 영상 콘텐츠를 개발했고 인천애뜰과 수봉공원, 인천문화예술회관, G타워 등에서 콘텐츠를 공유 중이다. 최근 인천애뜰의 밤은 잠잠하다. 현수막이 걸리면서 미디어파사드의 운영을 잠시 멈춘 상태기 때문이다. 낮에는 전광판으로, 밤에는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홍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광판 위에 미디어파사드 영상이 표출 가능한지부터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데이터센터를 포기하고 본관만 상영하면 영상 콘텐츠는 일부분 잘릴 수밖에 없다. 일단 시는 전문가 자문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중 미디어파사드 이전 설치 등 재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야경명소화 사업을 부서별, 군·구별로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방향성이 여러갈래로 나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오는 17일 조직개편을 통해 정무부시장 직속 ‘창의도시지원단’을 신설한다. 시 관계자는 “미디어파사드를 본관에만 운영할지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해 이전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기각 사실을 밝혔다. 심판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도 당시 8인체제였던 헌재의 탄핵심판을 거부하면서 ‘9인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1인의 공백은 탄핵 반대표인 셈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윤 대통령의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은 야당 추천 후보자였다는 점에서 자칫 편향된 재판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재판관을 포함해도 진보·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재판관이 수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만 보고 간다던 헌재 특성상 재판관이 어느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는 재판과 무관할 것이란 점이 최대 기각 사유로 풀이된다. 헌재 기각 결정문은 이날 오전 송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