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의사당에 투입됐다. 검찰은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 전날인 11일 특수전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이 사령관은 전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한 것과 관련해선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다. (그래서) 총기를 들고 갔다”며 “그다음에 (들어간 병력은) 탄약을 안 가져가고 공포탄을 대신 가져갔다”고 이 사령관은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다음에는)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은 이 사령관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등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한다”며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자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제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장발표에 앞서 “우리 당은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대표는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 가능성이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임일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3월 하야 5월 대선’ 또는 ‘4월 하야 6월 대선’ 두 개안을 골자로 한 국민의힘의 ‘퇴진 로드맵’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다음 표결(14일)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발표 전 윤 대통령과 만나 입장을 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 윤 대통령은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다투며 내란 혐의를 벗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가 통치행위였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자 5·18 단체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으로 가득 찬 후안무치의 극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화는 자신이 주도한 계엄 실패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분노와 환란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또 “군사력을 동원한 계엄을 통해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백한 반역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규연 5·18 부상자회 회장은 “국민들에게 ‘한번 해보자’라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이 느껴지는 담화여서 기가 막힌다”며 “사과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고 거대 야당 탓만 하는 모습에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망상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 ‘모두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헛소리 말고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실제로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았다.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환조사하려 해도 긴급체포가 두려워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자신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중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유치 중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3일 오전까지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국방부가 12일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이날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 소재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국방부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및 선관위에 병력 등을 파견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분리파견을 단행했다. 지난 8일에는 해당 병력을 지휘한 방첩사령부 정성우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도 직무정지를 내렸으며 10일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직무정지 조치했다. 이로써 국방부가 직무정지·분리파견한 군 장성은 총 7명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 이후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연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금융 수장들이 최근 시장 상황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시장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 주식시장이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이틀 연속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는 안정적 흐름을 지속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향후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 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자금시장 수요에 따라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 소통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부동산·건설업계 등에도 현 경제상황과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 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에서 “3일 오후 10시 17분쯤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쯤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자신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다.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발언한 건 조 장관이 처음이었다. 바싱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됐는지,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을 필두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자리에 일어나 사과할 것을 요구해 총리가 네 차례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국무위원들도 1~2차례 일어나 사과한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만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해 “총리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다”며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 총리를 향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일어나 사과할 것을 제안하라’고 추가로 요구했다. 한 총리가 자신이 국무위원을 대표해 사죄한 것으로 양해해 달라며 2차례 더 고개를 숙였지만, 서 의원은 총리 뒤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사과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서 의원은 국무위원들의 인사 이후에도 만족스럽지 않은 듯 또 사과를 요구해 일부 장관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 총리는 네 번째로 고개를 숙였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한 총리는 이어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의 긴급 현안질문 때에도 다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날 긴급 현안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특히 윤 의원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비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의원의 질문 중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며 “그것을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의장님께서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 달라”고 맞서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용산 대통령실 출범 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이며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관들은 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이 응하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갖는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 기소와 재판까지 아우르는 형사사법 활동의 근거 법률이자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국가적 기밀을 다루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형소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문서나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등 역사적인 기록을 생산하고 남기는 공무 장소라는 특성에 비춰볼 때 이번 압수수색 역시 그런 요인이 고려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전날 상황을 설명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 하라는 단서가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결국 양측 입장을 종합하면 이번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밀성을 중시하는 전통적 개념의 진입식 압수수색 형태가 아닌 일정 부분 조율해 임의제출 하는 허가식 압수수색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규정과 대통령기록물 및 경호법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이에 따라 경내가 아닌 청와대 연풍문 등 일정한 지정 장소에서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방식이 활용됐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도 압수수색 시도는 이 조항에 따라 크고 작은 충돌을 치렀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2019년 12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총 네 차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앞선 세 차례의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무리됐지만 2020년 1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때 청와대는 임의제출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2월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비롯해 세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있었고, 검찰은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1월 이뤄졌다. 당시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쳤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내부 자료를 제출받은 전례도 있다. 2013년 12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가족부 열람·유출 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측의 자체 조사 자료를 검찰이 임의제출 받았고 2014년 12월에는 최서원(최순실) 씨 전 남편인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에도 청와대 문건 10여 건을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공식 생산되는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임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문서를 없앤 경우 흔적이 남게 되고 이는 차후 증거인멸 정황으로 간주돼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