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기’가 29일 시작됐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열고 합동감찰 기본원칙과 향후 계획 등을 협의했다. 회의에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박진성 부장검사·장형수 부부장검사가, 대검에서 허정수 감찰3과장·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했으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초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는 대검 측 참석 인원이 2명이고 실무 차원의 회의인 점을 고려해 박 담당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 전원으로부터 보안 각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합동감찰 기간은 최소 2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의 계기가 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직접수사 사례들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의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감찰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감찰의 기본 원칙과 방향, 양측의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을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합동감찰 기간을 최소 2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표도 작성해 체계적인 감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충실한 감찰을 위해 검사 3명·사무관 1명을 추가로 감찰관실에 파견했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모두 법무부 내에서 충원했다. 청사 내에 합동 감찰을 위한 사무실도 꾸렸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과거 수사·공판
법무부가 26일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난 17일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결정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비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한동수 부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내용과 결과가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내용이 적힌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 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께 검찰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됐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지,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 데 봄비가 내린다”며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부장회의를 내일 개최한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청사에서 고검장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함이다. 대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박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조 대행이 이를 수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이 내일 예정된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이유도 조 대행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양상과 더불어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심의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용했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전날(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김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검사의 지시로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중 한 명으로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박 장관은 또 “한 전 총리 사건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관실과 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