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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교사 수난시대

용인 등 제자로부터 잇단 폭행
피해 교사 정신적 충격 시달려

용인의 모 고교에서 한 여학생이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교사를 폭행, 전학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A고교에 따르면 지난 달 6일 오전 A고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1학년 B(17)양이 다른 교사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C(여)교사의 뺨을 수차례 폭행했다.

학교 관계자는 “B양이 입학식날 무단 조퇴한데 이어 다음 날부터 계속 지각한데 대해 담임인 C교사가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B양의 머리를 교무수첩으로 몇차례 툭툭 때리자 갑자기 B양이 담임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교무실내 다른 교사들이 옆에 있었으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뒤늦게 달려가 B양을 제지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같은달 12일 학교선도위원회를 열고 B양에 대해 퇴학처분을 내린 뒤 전학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B양은 지난달 20일 인근 학교로 전학했다.

C교사는 사건 직후 정신적 충격 등으로 병가를 내고 현재까지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B양의 어머니는 “학생이 선생님을 때린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그러나 당시 교사도 학생에 대해 감정을 갖고 폭행을 했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후 일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도 학교관계자들이 내 직장까지 찾아와 겁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B양 어머니는 “정확한 사건 과정을 조사, 교사도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딸의 전학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학취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관련 교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고양시 한 초교에서 이 학교 6학년 남학생이 다른 학생과 싸운 것과 관련, 방과 후 청소시간 자신을 훈계하던 담임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려 말썽을 빚었다.

당시 이 교사는 입주위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은 것은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까지 받았으며 학교측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B군을 학교 부적응 학생들 상담 기관인 고양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내 한달여간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도 수원 모 초등학교에서도 이 학교 6학년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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