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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수업 제한 검토

도교육청, 의견수렴 작업통해 이달말까지 결정

도교육청은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학원의 심야수업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금명간 학부모.교사.학생.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을 거쳐 학원의 심야수업 제한 여부 등을 명시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학원의 심야수업을 제한할 지, 제한한다면 몇시까지로 제한할 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의견수렴과 함께 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오는 6월쯤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심야수업 제한쪽으로 마련돼 도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경우 도내 학원들의 심야 수업 제한은 이르면 7월,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면 이보다 다소 늦게 시행될 것으로 도 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앞서 지난 1월 학부모.교사.학생.학원관계자 등 8천여명을 대상으로 학원 심야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학원장들은 심야수업 제한에 대부분 반대한 반면 학부모.학생들은 찬성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학원 심야수업 제한에 대한 도 교육청의 결정된 방침은 없다”며 “의견수렴 작업 등을 거칠 경우 이달 안에 학원 심야수업 제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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