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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길래… 친할머니 살해

“땅 보상받으면 3억 주겠다 약속 안지켜”
교통사고 장애 4급 30대 손자 흉기휘둘러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친할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손자 윤모(35·무직)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친할머니인 우모(78)씨 집에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우씨의 복부를 6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윤씨가 ‘친할머니가 3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1억2천만원밖에 주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저지른 윤씨는 지난 2001년 3월 교통사고를 당해 뇌손상과 오른팔, 다리 등에 장애를 입고 정신·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윤씨가 교통사고로 받은 보험금 1억2천만원을 보관해오던 할머니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까지 1억2천만원을 모두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의 가족들은 또 윤씨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뒤 이를 안쓰럽게 생각한 할머니가 자신 소유의 토지를 보상받으면 3억여원을 주겠다는 말을 자주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사건직후 소주를 4병 가량을 마시고 사용했던 흉기와 바닥에 흐른 피를 닦아낸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가 교통사고 이후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등 비교적 내성적이었고 온순한 성격으로 할머니와 친분이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살해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만취상태여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술에서 깨는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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