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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장애교사 임용’

경증 장애인만 혜택… 유형별 쿼터제 도입 등 보완 시급

올초 시행된 장애 교사 임용제가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경증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란 지적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환 상황에 놓여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이 제도로는 임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전체 초중등 교원의 5%에 달하는 202명의 장애인이 채용됐다.

도내의 경우 임용된 장애인 교원은 61명인데 이중 78%인 48명이 4~6급 ‘경증 장애’에 속한다.

이중 가장 인원수가 많은 시각 장애 6급은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며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이다.

겉보기에는 장애를 구분할 수 없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도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

또 일반 임용 시험의 경쟁률이 20대1인데 반해 이번 장애인 구분 모집의 경우 경쟁률은 5대1 미만을 기록했다.

이 결과 때문에 일각에선 “장애인의 교직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경증 장애인만 혜택을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이재용 기획팀장은 “중증장애인은 입학 허가도 해주지 않는 현실에서 중증장애인은 시험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고 손가락 하나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해 큰 불편이 없는 사람이 쉽게 교사가 될 수도 있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 팀장은 “이런 시혜성 제도가 오히려 장애를 갖고도 동등한 조건에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까지 `장애인이라 혜택을 받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특히 문턱이 높았던 교육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좋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교육계에 진출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도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경기장애인연맹 김병태 대표는 “교육 기회도 적고 기반 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에게 교사직은 접근 자체가 어려운 직종이었다”면서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 유형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중증 정도에 따른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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