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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침범 화성시 ‘배짱’

도시계획 변경 학원부지 도로 편입… 설계비용 보상 요청 묵살

 

화성시가 기존 도시계획 도로를 갑작스럽게 변경 추진하면서 인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부지를 침범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시는 도로에 편입된 이 토지의 소유주가 설계 비용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강력 요청하고 있으나 묵살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계획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은 맞은편 H아파트가 신축되면서 부터였다”면서 “시가 H 아파트측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주 조모씨(54)는 지난 2003년 7월 11일 화성시 송산동 162-5번지 일대 150여평에 지상 4층 규모의 학원에 대한 신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는 보름여 지난 7월 29일 느닷없이 도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서 기존 H아파트 쪽으로 개설 예정이었던 2차선 도로를 조씨의 학원 부지 쪽으로 돌려놓으며 도로로 편입시켰다.

조씨는 즉각 2006년 1월부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편입된 토지보상, 재설계 비용등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서와 민원을 수차례 시에 제출했다.

조씨는 또 최대한 현 시가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요구하며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최근까지 소유주 조씨에 대해 아무런 보상책과 답변 회신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조씨는 “2003년 건축허가 당시 건축 설계 비용 600여만원을 들여 설계를 마쳤으나 도로 편입으로 인해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재 설계 비용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설계 비용과 도로 침범 부지 외에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의 토지가 침해된 경우 법적인 검토와 논의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허가자의 부지가 도로에 덜 편입되도록 편입 부지를 줄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당초 허가 부지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하루 아침에 건축 부지로 편입시켰다”면서 “재설계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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