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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단위학교 전결규정 보급

도교육청은 단위학교 내 자율과 책임의 적정 배분 및 효율적인 교육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단위학교 전결 규정 표준안을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서 운영중인 위임 전결 규정은 결재권의 약 40%~55%가 교장에게 집중돼 있어 학교 내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 효율적인 교육 활동을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단위학교 전결규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각급 학교의 전결 규정에 대한 표본조사, 현장방문 조사 등을 실시했다.

지난 3월에는 일선 학교의 교감, 교무부장, 행정실장으로 구성된 단위 학교 전결 규정 개선 자문단을 구성, 일선 학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현장에 맞는 단위학교 전결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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