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사무장 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병원장인 의사 채모(46)씨 등 병원 관계자 2명과 브로커 역할을 한 보험설계사 정모(49)씨 등 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안산에 채씨를 원장으로 둔 2개 층 규모의 정형외과를 차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자동차보험회사 17곳으로부터 요양급여, 보험금 등 10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정씨는 지난 10년 동안 강씨의 병원에 가짜 환자를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