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내년 7월부터 관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전수조사,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주민홍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칠 에정이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식당, 목욕탕, 세차장, 개인사업장 등의 일반 생활용수와 생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공업용수 등이다.
부과금액은 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 1t당 85원을 월간 지하수 사용량에 곱한 액수다.
다만, 생활용수 중 가정생활용, 농·어업용, 학교시설용, 사회복지시설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급수용, 지열냉난방용 중 재입주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면제된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