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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청소년 도박’…‘도박사이트 근절’에 초점 맞춰야 할 때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범정부 대응팀 중심 특별법 준비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도박사이트 자체 단속·처벌 중요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접근 자체 막아야”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박사이트 근절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범정부 대응팀’을 주축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운영자들의 계좌와 전화번호를 규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도박사이트 개장 시 최고형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시키는 등 처벌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불법 도박에 이용된 계좌나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효과적인 온라인 불법 도박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도박사이트 근절 등 근원 제거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사이버도박에 가담해 검거된 청소년은 총 1035명이었다.

 

이와 함께 도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평균연령이 2019년 17.3세에서 지난해 16.1세로 낮아지는 등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실제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특히 예방교육의 경우 도박의 모순적인 구조에 대한 논리적 설명 없이 단순한 인식 교육만 진행되며 오히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호기심으로 도박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운영자와 불법 도박사이트 자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접근 자체를 막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 도박사이트 접근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며 “경각심을 위한 처벌 수위 조정에 대한 논의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와 운영자를 처벌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고 강화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이후 실제 단속이나 처벌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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