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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사관 도입 4개월…교원 절반 “업무 부담 여전해”

악성 민원 방지와 과도한 업무 부담 경감 위해 마련
교원 56.8%, “조사관제 도입으로 민원 줄지 않았다”

 

학교폭력 관련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장 교원들은 업무 경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 53.2%가 조사관제 도입에도 교원 업무가 줄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반면 업무가 줄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는 그간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참석 등 업무를 경찰, 퇴직 교원 등 외부 조사관이 담당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조사관을 위촉해 학교폭력 관련 조사를 맡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조사관제 도입으로 민원이 줄었냐는 질문에 교원 56.8%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민원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22%에 그쳤다.

 

또 교원 62.4%는 조사관제 도입 후 학교폭력 사안 조사 처리 기간이 학교가 맡았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관이 학교폭력 조사를 할 때 교원이 동석하냐는 질문에는 33.2%가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고 답했으며 35.9%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교원들은 조사관 조사에 동석하면 부담이 늘고 민원에도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조사관이 처리하는 학교폭력 사안 범위는 학교가 요청하는 사안이 58.7%로 가장 많았고 41.3%는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이번 조사에서 “교원들은 조사관이 신고 접수부터 조사, 종결 업무까지 전담해야 하며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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