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리·통·반을 조정한다.
조정대상은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 그외에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와부읍과 금곡동.별내동이 해당된다.
이 지역은 신도시 개발, 주택단지 조성 및 대형아파트 신축 등에 의해 리‧통 및 반이 과대해져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하나의 생활권(동일 주거단지)이면서 행정리‧통은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통합을 희망하는 지역과 아파트 단지 중 지나치게 리‧통 및 반이 세분화되어 통합이 필요한 지역, 행정구역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지번이 누락된 지역이다.
이에따라 조정기준인 ▲ 아파트 지역은 1개 단지에 1개 리·통 설치 ▲리·통은 4개 반 이상 50개 반 이내 ▲ 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해 리·통·반을 조정한다.
이와관련,와부읍은 덕소강변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등으로 1개 리가 신설되면서 6개반이 증가되고,금곡동은 금곡역한신더휴 아파트 신축에 따라 경계조정되면서 6개반이 증가한다.
별내동도 3개 오피스텔 단지내 세대수 및 인구수 증가에 따라 1개 통 신설 및 경계조정으로 8개반이 증가하고,별내동 한화꿈에그린 아파트는 공동주택 명칭이 포레나별내로 변경된다.
시는 오는 17일 개회되는 남양주시의회 제 305회 임시회에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 후 8월에 공포 및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시의 리·통·반 조정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조정되며 이번 조정이 끝나면 리·통은 664개에서 666개로,반은 5,706개에서 5,726개로 증가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