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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기준 미달 알리·테무 어린이 제품 즉각 퇴출을

경기도 안전성 검사 결과 절반 이상 제품 ‘부적합’ 판정

  • 등록 2024.10.22 06:00:00
  • 13면

가격경쟁력과 왕성한 미끼 상품 마케팅 기법을 동원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알리·테무 등 차이나커머스의 어린이 제품이 유해 물질 범벅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경기도가 실시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 판매 어린이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절반 이상이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당국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산 어린이 제품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 용품, 일반완구, 봉제 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총합 0.1% 이하)을 크게 초과했다. 모자 로고 부위와 모자 끈의 플라스틱 검정 스토퍼, 여아 코트의 금속 단추에서 총 납 함유량이 국내기준(100mg/kg이하)을 1.2~5.4배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무려 375.9배나 검출됐다.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며 간,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 제품에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아동용 드레스의 허리 타이벨트, 수영복·축구 유니폼의 물리적 시험 항목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났다. 기준 부적합 제품은 어린이에게 끼임 사고나 허리가 조이는 사고, 찰과상·열상 등의 위험성이 높다. 스포츠 보호용품 검사 결과 무릎·팔꿈치·손목 보호대, 안전모 등 검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보호기능이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 보호대의 인조가죽 코팅 부위 등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60.9배나 초과 검출됐다. 


완구 제품에서는 장난감 피아노의 스피커에서 국내 기준(85dB)을 초과하는 소리가 측정(88dB)됐다.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전지 개폐함 요구사항’, 어린이가 삼킬 위험을 막기 위한 ‘작은 부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도 5개나 있었다.


봉제인형의 경우 코끼리 인형의 연질 플라스틱 투명 흡착판, 인형의 플라스틱 눈 등 봉제 인형의 플라스틱 부품 역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다. 장신구 중 머리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304.3배 초과 검출(국내기준-코팅 90mg/kg), 손목시계의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191.3배 초과 검출(국내기준 100mg/kg)됐다.


이번 검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점유에만 온통 역량을 쏟을 뿐, 소비자 보호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을 잔뜩 품고 있는 제품들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생각에 이르면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 위험 요소로부터 분리하는 일보다도 더 화급한 일이 어디에 있나. 어른들의 방심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유해 물질 속에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낭패다. 이번 경기도의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판매 어린이용품 안전성 검사를 계기로 유해 물질·위험 제품으로부터 아이들을 확실히 지켜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코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늦어지는 꼭 그만큼 아이들이 더 위험해진다. 당국의 발 빠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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