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잇따른 공급 확대 정책, 금융 규제 강화, 금리 인하라는 삼박자가 맞물리며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공급 확대의 신호탄이자 시장 판도를 뒤흔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확대의 물꼬 정부는 올해 초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핵심 내용인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선안은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내년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이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소 2~3년..
경기도의회 의석수가 내년 중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가 자당 소속인 여당이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배출했지만 최근 한 도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다수당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유호준(남양주6) 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도의원은 자당 소속 의장과 대표의원 등이 자신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날까지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 예산안 심사를 마친 내년 1월 중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의회 여야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동수(민주 78·국힘 78)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정당별로 의석수가 변동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대 76’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경우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4·2 재보궐선거까지 국민의힘의 다수당 차지가 유력하다. 도의회 여야가 출범 초기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과 대결을 반복하는 만큼 한 자리의 의석 변동이 민주당 도지사와 의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의회 여야는 올해 하반기에만 후반기 원구성(6~7월), 연말 의사일정 합의(11~12월)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여기에 후반기 원구성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석 많은 77석을 보유하며 자당 의장 선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데 반해 지난달 동수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이 의장 불신임안(탄핵안)을 제출하며 상황이 뒤바뀌고 있다. ‘공동 1당’ 지위가 위태로운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2석의 개혁신당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최근 중앙정치 못지않게 지방의회에서도 정치 대결이 치열하다 보니 서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제3정당에 손을 내미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취거절하면서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을 적법하게 강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치송달 적용 시 위법성 소지가 있는데 윤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면 적법절차원칙에 구속되지 않는 데다 애초 경호처를 ‘헌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으로 보고 적법한 유치송달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20일 우편과 인편을 통해 발송한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수차례 수취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는 27일 변론 준비 이후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오는 23일 유치송달 또는 발신주의 적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송달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신주의는 서류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개념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65조는 서류 송달 관련,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상 규정인 유치송달이나 발신주의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에서 말하는 ‘사무원’, ‘피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위법성 여지가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유치송달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실의 피용자로 자칫 위법한 송달이 될 소지가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적법절차원칙 위배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본다는 판례에 따라 적법절차원칙으로는 시간끌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한 불이익한 결정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 진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원리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하면서 자신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 탄핵소추의결이 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사건이므로 적법절차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은 사안은 다르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역시 헌재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며 ‘사인’ 윤석열이 아닌 ‘국가기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심리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유치송달 위법성으로 시비를 걸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탄핵절차에서 윤 대통령을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간주한다면 대통령실 소속인 경호처도 민사소송법상 서류를 넘겨받을 피용자에 해당되는 만큼 애초 문제 삼을 수 없게 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 가능한 지점”이라며 “최종 송달 완료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인천시가 계획한 저출생 정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구가족과가 인구전략기획과로 개편돼 저출생 정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이는 지난 7월 유정복 시장이 추진 의사를 밝힌 저출생 정책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결과물이다. 당초 유 시장은 저출생 등의 정책을 다룰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시 자체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을 구성해 정부와 소통하며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정부와 연계한 전담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대신 기존 인구가족과를 개편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트랙터 시위대가 경찰과의 28시간의 대치 끝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행진을 재개했다. 30여 대의 트랙터와 화물차 50여 대를 대동한 전농 전봉준 투쟁단은 대통령 관저로 상경 투쟁을 이어오다 21일 정오쯤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과 맞닥뜨렸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안위원(김성회·모경종 등), 김준혁·이소영 의원 등은 경찰청과 전농 측의 중재에 나섰다. 이에 대치 28시간 만인 22일 오후 경찰차벽이 하나둘 철수했으며, 전농 트랙터 10대는 한남동 관저로 행진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남태령 현장에서 경찰과 전농 측의 적극 중재에 나섰던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5시간 이상 조율을 거쳐 (한남동 관저까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는 최종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이 헌신적 노력으로 열심히 애써준 덕분에 자연스럽게 오늘의 멋진 승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윤석열 퇴진운동을 더 강력하고 굳건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차벽 철수가 결정된 이날 오후 4시쯤 서면브리핑을 내고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의 헌신적 투쟁과 이들을 돕기 위해 남태령으로 지체 없이 달려와 준 시민들이 만들어낸 결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영하 7도의 한파에 10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고,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호송된 집회참가자도 있었다”고 대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는데도 경찰만 이 사실을 몰랐냐”며 “지난 2년 반 동안 벌어진 윤석열식 ‘입틀막 공권력 행사’는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될 불행한 역사”라고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뜻을 저버리는 국정운영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남태령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구호로 국민의 마음을 전한다”며 “윤석열은 방 빼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가 탄핵심판 중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반드시’ 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오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 후보자는 김한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조항은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해 판단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탄핵심판절차가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동일한 질문에 같은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도 각각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세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38조와 제65조 3항을 언급하며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단 재판관의 궐위로 7명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그 궐위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장기간 정지됨에 따른 불안정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탄핵심판에 대하여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열리는 헌법재판관 인청특위는 오는 23일 마·정 후보자, 2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이번 주 중으로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문턱을 높였던 주요 은행들이 새해를 맞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가계대출 규제 가운데 일부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현재 1억 원으로 묶인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 지난 8월 중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부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의 판매를 재개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또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로 실수요 성격이 강한 대출부터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앞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MCI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했으며, 우리은행 역시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오는 23일 해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되며 여유가 생기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출 수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출 금리도 내년 초부터 낮아질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고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내년에는 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하며 평탄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투기 수요로 간주해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경우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겨도 규제를 풀 명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
인천의 주요 산업이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관세 상향 정책에 원자재값 폭등까지 겹친 자동차 부품업계가 국내 정세 혼란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유럽시장의 ESG 경영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자체적 대응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는 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2일 발표한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ESG 경영 실태조사’ 결과 비용·인력 등의 한계를 느껴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ESG 경영 인지도’ 조사 결과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9.4%로 나타났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15.2%를 차지했으나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35.4%(‘알지 못함’ (26.8%), ‘전혀 알지 못함’(8.5%))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ES..
12·3 계엄 사태 당시 과천경찰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 청사에 배치된 경찰관들에게 실탄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실탄 지급이 계엄령에 반발하는 시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지시한 인물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과천서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선관위 청사로 경찰력을 보내면서 K-1 소총 4정과 실탄 300발을 경찰관들에게 지급했다.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은 이에 대해 “계엄령 조건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준전시 상태라 판단했다”며 “난동 등 우발 상황에서 시민과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문 서장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들은 경찰의 실탄 지급이 오히려 계엄에 반발하는 시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 시민 김도희(49) 씨는 “실탄을 지급했다는 건 발포할 준비를 했다는 뜻 아니냐”며 “경찰이 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거주하는 신영범(42) 씨는 “계엄 당시 일부 군 지휘부는 실탄을 챙기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경찰은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만약 시민들이 선관위로 몰려갔다면 경찰의 총구가 어디를 향했을지 생각만 해도 두렵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실탄을 부대에 두고 출동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반대로 실탄 지급을 선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경찰의 행동이 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시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총기와 실탄을 반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했다 봐도 무방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아니더라도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문진영 서장은 “계엄 당일 모든 매뉴얼에 따라 총기와 실탄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혼란스러운 계엄 상황 속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시민들을 지키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일념으로 판단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편 실탄 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문 서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반발과 법적 검토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건은 계엄 사태의 여파 속에서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