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상암 월드컵 신드롬을 일으켰던 ‘투란도트’가 올 연말 그 영광을 재현한다.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어게인 2024 투란도트’ 프레스콜이 열렸다. 프레스콜에는 박현준 예술총감독, 지휘를 맡은 호세 쿠라, 칼라프 역을 맡은 유시프 에이바조프, 리우 역을 맡은 줄리아나 그리고리안, 도나타 롬바르디, 다리아 마시에로, 티무르 역을 맡은 루이스 오타비오 파리아, 핑 역의 한명원, 팡 역의 김성진, 퐁 역의 김상진 등이 참석했다. 투란도트는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작품으로, 전설 속의 중국을 배경으로 투란도트 공주와 칼라프 왕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합격하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투란도트 공주의 수수께끼에 칼라프 왕자가 도전하고 사랑을 쟁취하는 이야기다. 이번 ‘어게인 2024 투란도트’는 역사상..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을 방송을 보고 알았다”며 “국무회의는 (참석) 통보를 못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는 민병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금융 수장을 빠뜨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측면이 있고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참석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계엄 사태를 알게 된 시간은) 지난 3일 밤 11시 전후”라며 “경제부총리가 금융팀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사태 당일 오후 조퇴를 한 건에 대해 ‘미리 계엄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를 알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박상혁 의원에 질문에는 “많이 놀랐다”며 “지나서 생각해보면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상견례 성격의 회동을 가지고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을 갖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양당은 이 과정에서 회동 장소 밖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해진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 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는 배경에 ‘조기대선’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로 돼 있는 상황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시기, 헌법재판소 내 구도 등을 두고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대선의 유불리 등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은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으며,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당시 대법원장 몫) 임명에 거세게 반발했던 전례를 들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연내 국회 임명동의 절차 마무리를 위해 오는 23, 24일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즉각 협조하라”며 “끝까지 거부할 시 내일 오전 10시에 특위 구성·관련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헌법재판관 추천 주체를 두고도 대치 중이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후임자 추천을 이미 마쳤는데, 여당 몫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야당 몫에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기존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 추천 몫 3인을 구성하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여당 1명·야당 2명으로 구성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합의한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신경전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 조기대선을 치루고 싶어 하는 야당과 12·3 계엄 사태의 여파를 최대한 피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한 여당의 계산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도 부딪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라고 했다. 국회 추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종의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권한 범위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전례를 따르면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7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오후 6시쯤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110조)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해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111조)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협조를 받아 영장 허가범위에 맞게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주당·이재명 당대표 겨냥이 지역 정치권 대립으로 번졌다. 17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은 유정복 시장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마비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본질을 왜곡하는 유 시장의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 공백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는 건 결국 탄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유 시장은 망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아 왔던 무소불위의 민주당과 당대표 1인을 위한 계속된 의회 폭주 사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던 중심에는 언제나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있었다”며 “이제부터 야당 심판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0명이 유 시장 집무실로 항의 방문한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유 시장을 향한 규탄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유 시장의 발언에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유 시장이 비정상적 국정 운영과 국정 혼란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야당 대표를 저격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상초유 국정 실패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이고, 그를 비호하며 민생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여당”이라며 “유 시장은 민생과 경제 대응책은 실종되고 껍데기뿐인 TF로 눈속임하며 정쟁에만 열 올리는 언동이 부끄럽지도 않나”고 했다. 유 시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시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시당은 곧바로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이 이날 예고 없이 집무실과 회의실 앞에서 근거 없는 비난성명을 발표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야당 심판의 시간이라는 유 시장 발언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가 언급되는 것에 대한 과민 반응”이라며 “시 행정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치 선동에 나선 민주당 시의원들은 행정부와 인천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꼼수’를 부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헌재의 ‘신속·공정’ 기조에 따라 선고시기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공개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헌재가 전날 발송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대해 24시간 넘게 공식 접수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결서 수령으로부터 7일 이내인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늦어지고 있다. 헌재는 답변서를 토대로 사건 쟁점 등을 검토하고 변론 준비,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당장 오는 27일 준비기일부터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해 시도한 꼼수들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증인을 신청하고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단 전원사퇴를 시도하거나 출석 의지를 밝히며 변론기일 연기를 요구하는 등 시간끌기 전략을 펼쳤다. 당시 1명 공석으로 8인 체제였던 헌재에서 진보 인사로 분류되던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기각되는 상황을 노린 것이다. 원칙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가 진행되며 6명 이상 찬성 시 파면된다. 윤 대통령도 비슷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헌재는 6명뿐이지만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시로 가능하다. ‘임시’ 기간은 내년 1월까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노리고 선고를 늦추기 위한 각종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3개 공석을 채우면 이 기간을 넘겨도 심리가 가능하지만 역시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의 전철을 밟을 확률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황 권한대행은 1개 공석에 대한 임명을 미루다가 파면선고 이후에서야 신임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을 서둘러 임명한다고 해도 진보 인사 4명, 보수·중도 인사 5명으로 수적인 유·불리는 뒤집히지 않는다. 헌재 재량으로 해석되는 헌법재판소법(헌재법) 제51조가 심판 정지로 이어질 여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만약 정지됐다가 기존 재판관들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임기(2025년 4월 18일)가 끝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노렸던 것처럼 2명만 반대해주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기각된다. 다만 변수의 변수도 있다. 과거 야당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황 권한대행은 임명을 안 하고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 상황을 역으로 활용해 시간끌기를 시도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8인 체제인 헌재에선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황 권한대행이 공석을 채워줄 때까지 심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결원 상태인 1인은 사실상 반대표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면서 8인 체제에서 심리를 그대로 진행했다.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권한대행 임명권 논쟁이 결론나길 기다리느라 더 중대한 사안인 탄핵심판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3명의 진보성향 재판관뿐 아니라 5명의 보수성향 재판관까지 전원이 탄핵에 찬성했던 것도 박 전 대통령에게 변수였다. 이런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이번 상황에 대입해보면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증인 신청 등으로 시간을 끌어도,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으로 시간을 끌어도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수 인사의 헌법재판관이 더 많아도 탄핵사유가 정당하다면 전원 찬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헌재법 제51조 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14일 헌재에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로 접수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생겼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출석요구서를)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추후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사위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집행 과정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공무상 비밀 등으로 인해 진입 거부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조항이 규정돼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