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경제·외교·안보 전반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많은 탄핵 시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일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한 권한대행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정부의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과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세계만방에 알릴 것”이라면서도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외환 관리 당국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초당적 협력은 물론 산업 정책·통상외교의 전방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공백에 대해서도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엄정 수사로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아울러 당 차원의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이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며 현 정국에서 ‘여야’의 개념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립적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국회 제2정당으로 국민안정·민생회복이라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등을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향후 모든 국정이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도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한미동맹 발전 지속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백악관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룬 굉장한 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이 자리에 있는 동안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으로 남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 수사에 모두 뛰어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 관심이다.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내란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이들이 조사받을 곳을 선택해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벌이면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을 고르는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특정 기관 소환에 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수사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내란죄 수사 역시 관계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려는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사 일정이 겹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만에 공수처와 검찰에 오가며 두 곳의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에서 짧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수처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흐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수사기관들이 같은 사건을 이중 수사했던 대표적 사례는 김광준 전 검사 비리 사건을 들 수 있다. 2012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자금을 추적하던 경찰이 김 전 검사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면서 양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이 시작됐다. 양측은 독자 수사 노선을 걷겠다며 속도전을 벌였고, 급기야 김 전 검사 등 핵심 피의자들이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 전 검사에게 먼저 출석을 요구한 곳은 경찰이었지만, 김 전 검사가 조사에 응한 곳은 검찰이었다. 당시 변호인들이 김 전 검사에게 경찰보다는 자신이 몸담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것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핵심 피의자 진술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수사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고, 사건은 2012년 12월 검찰이 김 전 검사를 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김 전 검사는 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내란죄 수사 주체를 두고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역시 12년 전 김 전 검사 사례처럼 조사받을 곳을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검찰을 선택했다가 결국 중형을 확정받은 사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재판 유불리를 따져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을 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검사 사례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구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그에 대한 수사가 어디서 이뤄질지는 수사기관이 아닌 윤 대통령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5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에 따른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응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겨울철 대설·한파·화재 등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연말연시 인파 밀집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 등을 정상 운영해 내수진작을 도모할 예정이다. 고 직무대행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 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며 “지자체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들이 다시 한번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정부의 계엄 협조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 “절차상 위헌이고 부당했다. 군이 와서 구금하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 프랑스 대표 매체인 르몽드지와 긴급인터뷰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지사는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12·3 계엄령 당시 행정안전부의 경기도청 폐쇄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필립 메르메스 르몽드 동북아 특파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김 지사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청사 폐쇄 명령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도에 인터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파원은 계엄 상황에서 김 지사의 결정을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그의 리더십에 주목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당시 ‘페이크 뉴스’(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사람들이 도청에 출입하지 못하게끔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했다”며 “보고를 받은 뒤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12·3 계엄 선포는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기 때문에 (정부 명령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정부로부터 계엄 협조 명령 거부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냐’는 질문에 “그간 계엄사례로 봤을 때 계엄군이 도청을 접수하고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럼에도 사무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하고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만약 계엄군이 봉쇄에 들어갔다면 구금당했을 상황”이라며 명령 거부에 따른 처벌도 각오했음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계엄군이 도청 봉쇄에 들어갔다면 저항하려고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계엄군이 와서 구금하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이었다”며 “(다른 시도단체장과 상의한 결과가 아닌)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윤 대통령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또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은 명백한 쿠데타고 위헌이기에 도는 따를 수 없다고 얘기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고 한 뒤 “도 간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시에 잘 따라줬다고 했다. 아울러 ‘많은 청년들이 대통령 탄핵집회에 참여한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젊은 에너지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만든 원동력이자 심볼”이라며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탄핵 이후 한국이 재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책임을 지고 모두 사의를 표명, 한동훈 지도부가 5개월 만에 붕괴됐다.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하면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도록 규정, 비대위 제체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직후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친윤(친윤석열)계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도 의총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원외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선출직 5명이 모두 물러났다. 또 다른 원외인 친한계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최고위원은 지명직이다. 이날 탄핵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은 반대’라고 정하면서 투표에는 참여토록 했다. 그러자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이 가결정족수(200표)에 4표가 넘는 204표가 나왔다. 이탈표는 대부분 친한계로, 한 대표의 ‘탄핵 당론 찬성’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지도부 사퇴론이 공식 제기됐고,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거수로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총사퇴 결의가 있었다”며 "차기 지도부 체제는 월요일(16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의총 결의에도 불구하고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아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헌당규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은 당 대표 ‘사퇴 또는 궐위’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대표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와 관련,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의총에 참석해서도 “탄핵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7시 24분 직무 정지됐다.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 정본(원본)을 직접 제출했다. 동시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뒤 “용산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에게 의결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후 시민들과 만나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면서도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 또 큰 고개가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작은 이익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을 고통과 환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과 함께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으로 바뀌는 줄 알았지만 ‘권력은 바뀌었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뀐 게 없느냐. 이 사회는 왜 바뀌지 않았느냐’ 질타하신 분들을, 그 많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현장의 민의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해보자”며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머슴으로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을 향해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며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주길 믿는다”고 당부했다. 국민에겐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며 “국민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히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털도 변함없이 견고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피력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는 “헌법을 지키고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친한계 2명과 친윤계 최고위원 3명(김재원·인요한·김민전)이 모두 사퇴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 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날 당시에도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토록 한 바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찬성 당론을 주장하고, 윤 대통령 출당·제명을 논의하기 위한 심야 윤리위 소집을 지시해 친윤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기신문 카메라에 포착된 국민의힘 한 의원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해당 의원은 지인이 ‘결국 의총에서 탄핵반대 당론유지, 친한계 의원들 이탈표로 탄핵 가결, 한동훈 대표 책임론 제기, 사퇴요구, 그런 시나리오로 갈까요?’라고 묻자 “그렇게 보이지”라고 답했다. 또 ‘좀 웃긴게 대통령도 하야보단 탄핵을 원한다고 하는데, 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저런 의도가 아닐지’라고 지인이 묻자 “그치”라고 거듭 밝혔다. 또 이날 탄핵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12명을 비롯, 기권 3명, 무효 8명 등 ‘당론 부결’ 23명 대부분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당내 비판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안 통과 뒤 SNS를 통해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지도부는 양심이 있다면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며 “비례대표야 투명인간으로 만들면 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제명하라. 90명이면 탄핵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을 찬성했던 비박(비박근혜) 의원들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 바른정당을 창당했으나 보수 분열로 인해 대선에서 참패했고 탈당한 인사들은 대부분 다시 복당했다. 권 원내대표도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원내대표 당선 직후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향해 하나하나 다가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모든 시선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인용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후 헌재 결정까지 노 전 대통령 63일, 박 전 대통령 91일보다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헌재 재판관이 9인 체제임에도 현재 6인에 불과해 3인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데 국회 선출 3명이 지난 10월부터 공석이다. 그동안 이들 3명의 선출을 늦춘 것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등을 늦추려는 야당의 의도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1명(조한창)과 민주당 추천 2명(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18일부터 사흘 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오는 30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완성토록 할 방침이다. 9인 체제가 안성되면 심리에 착수하는데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의 핵심은 ‘내란 혐의’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도 “형법상 87조, 91조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형법(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며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한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다. 즉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이를 이유로 헌재 심판절차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