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검찰은 앞서 박 총장을 소환조사하면서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이에 해당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로만 심사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다. 경호처 서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사관들을 보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경호처가 공조본의 청사 진입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조본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공조본은 같은 시간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임명 권한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박 원내대표는 이를 ‘말장난’으로 규정하며 헌법을 들어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탄핵 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야권의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금의 공백사태는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두 달간 국무위원·검사 탄핵을 남발하면서 재판관 임명에는 비협조적이었지 않나”라며 “한 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헌법 111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임명한다’고 돼 있고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몫”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위법·위헌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범죄”라며 “당은 내란 수괴의 탄핵이 인용돼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는 6인 체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3, 24일 실시하고 30일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의견서의 경우 제출 의무·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진 않지만 헌재는 법무부에 오는 23일(의견서 요청 송달 7일 이내)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활용되는 참고 자료로, 헌재가 파악하지 못한 쟁점을 제시하거나 법리 제시 이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 요청에 따라 40쪽 분량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의견서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사안을 고려해 국회 탄핵소추 발의·의결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의견만 담겼다. 이에 이번 의견서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등에 대한 판단보다 국회 의결 절차 등에 대한 의견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요청했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었다”며 “어제 오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날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토대로 양측 주장 및 법리적 쟁점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이 부재 등으로 헌재에서 발신한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 준비기일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재판관은 판결 시기 관련 “그건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도 발송해 송달 중이다. 또 전날 탄핵심판 TF 첫 회의를 열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심사를 앞두고 이를 포기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계엄령 포고령 제1호가 본인 명의로 발표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다음 날인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해당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로만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수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전날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석방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놓고 서로 속전속결을 주장하며 치열한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이 대표 판결 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인용돼 파면될 경우 바로 대선전에 들어가 이 대표 재판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일침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 후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문’을 내고 “사법부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국정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야당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위기 책임자 이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 결정을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심판으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내란 여파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철현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될 때까지 내란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다”며 “신속한 탄핵 결정과 수사 재판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내란 세력들이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양쪽 모두 신속 판결을 주장했다. 이준석(화성을) 의원은 전날 SNS에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께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재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방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실제 2차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보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조사에 응할 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