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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집회 천막과 현수막에 시민들 눈살 찌푸려도...구, "행정처분은 어려워“

수 년째 계속되고 있는 인천 캠프마켓 앞 장기 집회 대표적 사례...주민단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 첨예하게 대립
강남구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시켜 통행 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 의지 보여
부평구, "양 측 입장 첨예하게 대립해 있고 부지개발은 시가 주도해...자칫 소송전까지 갈 수 있는 강제 정비는 불가한 입장"

 

장기 집회 천막과 현수막 등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도 해당 지자체가 손을 쓸 방도가 없어 애꿎은 시민들 피로감만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앞이 대표적인 사례로 구는 수년 전부터 이어온 장기 집회 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럼에도 구는 해당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위 관련 천막 및 현수막이라서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집회 신고 기관인 관할 경찰서에 적법한 신고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옥외 집회의 경우, 도로법에 의거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없다.

 

또 캠프마켓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단체와 시민단체 간 입장 차가 첨예하고 개발 관련 인천시가 주도하고 있어 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 강남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강남구는 최근 장기집회 등 ‘흉물스러운’ 현수막 단속을 위해 올해 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면서 개인 비방 등을 담았거나 집회 신고만 하고 참여자 없이 걸려 있는 현수막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동별로 2개가 넘거나 게시 기간이 지난 정당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분별한 정당·집회 현수막 설치로 인한 ‘현수막 공해’를 막는 동시에 통행 안전 및 도시미관 등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이 선명하다. 

 

법제처도 이미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캠프마켓 앞 장기집회는 조병창병원 존치 등 역사성을 강조하는 시민단체와 토지오염 정화 및 공원 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단체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체처 해석을 따라 정비를 할 경우, 자칫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판결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구 입장에서는 송사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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