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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제 좀 채용해줘"…절차 없이 회삿돈으로 수도권 사립대 청탁한 회장

회삿돈 10억 이사회 의결 없이 대학에 기부
매제 석좌교수 임명 요청…결국 3월 채용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중견기업 회장이 자신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억대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회장 A씨와 수도권 B 대학교 석좌교수 C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 대학교 총장 D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B 대학교 교수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매제 C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회삿돈 10억 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의 기부가 이뤄지자 D씨를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았고, 이후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누락한 채 거액의 회삿돈을 외부에 기부한 점에 미뤄 법률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점을 토대로 특경법을 적용했으며, C씨의 공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C씨와 D씨 사이에서 부탁이 오간 정황을 잡고 D씨를 청탁금지법으로 입건했다.

 

이 외에도 A씨는 2021년 11월 C씨의 연구비 및 발전기금 명목으로 회삿돈 5억 원을 학교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이 역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5월 B 대학교와 A씨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 참고인 소환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황으로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 회사 측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대학교를 포함한) 사회에 환원해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200억 원 이상의 현금 및 물품을 기부했다"며 "이번 기부 역시 적법한 약정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진행 중인 수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B 대학교 관계자는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다음 달 말까지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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