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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국유지 무단 점유 논란

2001년, 2005년 허가 받았으나 이전부터 사용
삼성, "확인 어려워…법률 위반 아니라 판단"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이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부지 일부가 국유지로 밝혀졌다. 국유지를 점유하기 위해선 사용허가를 받고 점유비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지역 중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매탄동 1085-128, 1085-140, 1085-148, 1085-149이다. 

 

삼성전자는 1969년부터 이곳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공장 규모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점유하게 됐으며 일부 부지는 2001년, 나머지는 2005년에야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토정보플랫폼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허가를 받기 훨씬 전부터 해당 부지를 점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매탄동 1085-128 부지는 2002년과 1996년에도 삼성전자가 점유하고 있던 기록이 남아있다.

 

 

 

문제는 수원시가 삼성전자의 이러한 무단 점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삼성이 각 부지들을 2001년과 2005년 점유 사용허가 신청한 후, 점유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왔다"며 "그 이전에 삼성이 부지를 점유한 사실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유지는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이다.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장이 세워질 당시 직원들이 현재 회사에 없어 당시 무단 점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법률을 위반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0년에도 충남아산에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아산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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