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75상조회는 최근 가평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품으로 200만 원 상당의 라면 60박스를 기탁했다. 신광철 회장은 "연말을 맞아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성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가평75상조회는 가평중학교 제38회, 가평고등학교 제39회 졸업셍 60여 명으로 이뤄진 단체로, 앞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장석조 가평읍장은 "귀한 기부를 해준 가평75상조회 신광철 회장님과 용석채 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가평군 교육벌전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주)남이섬 관계자들이 가평군을 방문해 장학기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남이섬 관계자는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해 우수한 지역인재로 성장하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평군 교육발전을 위해 장학기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했다. 이에 서태원 가평군수는 "매년 변함없는 관심으로 가평군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에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기금은 꿈을 향해 노력하는 우리 군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화성특례시 관내 한 종교시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수목장을 불법적으로 조성·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시설 운영이 이뤄졌음에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목장을 자연장(自然葬)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한 뒤 흙이나 수목, 잔디 등 자연물과 조화되도록 안치하는 장사 방식이다. 하지만, 팔탄면 덕천리 255-3번지 일원에 조성된 해당 수목장은 개발행위 허가 부지가 아직 준공 처리되지 않은 미준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사시설로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개발행위 허가부서는 해당 부지가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장사시설 허가를 담당하는 위생과에서는 지난 2021년 2월 이 종교시설에 수목장림 설치·운영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의와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법 운영이 장기간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목 전문가들은 “개발행위 준공 여부는 장사시설 설치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