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가 내려진 경기도 10개 시군에 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져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16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용인에 57mm, 화성 53.5mm, 군포·광주 43mm의 비가 내렸다. 강수량의 대부분은 오후 2~3시 사이에 쏟아졌다. 용인 53.5mm, 화성 52.5mm, 안산 50.5mm, 광주 41.5mm, 군포 40.5mm 등이다. 기상청은 안산에 호우경보를, 이천·여주·광주·오산·용인·시흥·부천·평택·화성 등 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가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차례로 해제했다. 이날 오후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26건의 호우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인명 구조 1건, 주택 및 도로 침수에 따른 안전조치 25건이다.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 산책로에서 갑자기 수위가 불어나면서 전동 휠체어에 타 있던 90대 남성이 고립됐다. 남성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오후 2시 3분쯤 안양시 만안구에서 지상 3층 규모의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기상청은 수도권 지역의 비가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기온이 평년 수준(최고 24~28도)보다 높겠고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0도를 넘기겠다"며 "실내외 작업장, 논밭 등은 예상치보다도 체감온도가 높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지구 선정 방식을 ‘공모’에서 주민제안(입안)으로 바꿨다. 주민대표단이 과반 동의를 모아 지자체에 정비계획안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준비된 단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1기 신도시에서 6만 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11월에는 15곳(연립 2곳 포함) 3만 7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했고, 조만간 2차 정비사업 방식을 발표한다. 내년 예정 물량까지 합치면 2만 6000가구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주민제안은 정비계획 수립·용역 선정 등 초기 비용이 불가피하다”며 “단지별 사업성에 따라 추진 속도가 크게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 규제, 이주 대책 부재도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최우식 분당재건축연합회 회장은 주민제안 전환을 “본질에 가까운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근간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소유주 동의”라며 “공모 방식은 마치 행정이 비용을 대신 걸러주는 것처럼 포장돼 혼란만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모는 일부 단지만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지만, 주민제안은 준비된 단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절차”라며 “분당만 예외적으로 공모를 적용했던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었고, 이번 전환은 그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속도전에 대한 기대는 경계했다. 최 회장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관리처분, 착공까지 긴 과정이 남아 있다”며 “분담금이 커질수록 주민 저항이 커지고 동의율은 떨어진다. 정부가 속도를 내려면 재원 마련과 이주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결국 1기 신도시 정비의 성패는 제도 변경보다 주민 동의율·분담금 부담·이주 대책 같은 현실적 조건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모 대신 주민제안으로의 전환이 ‘속도전’의 발판이 될지, 새로운 부담의 시작이 될지는 각 단지의 준비와 정부의 보완책에 달려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수원시 국가유산 수원 화성행궁과 행궁동 일대 설치된 관광 안내판에 한글 발음 표기와 영문 번역 표기가 혼재돼 있어 외국인 관람객의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유산으로서 알려진 고유명사와 영문 번역 표기가 달라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인데 혼재된 표기 방법을 정비하고 한글 발음 표기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관광지 영문표기와 관련해 화성행궁 일대 표지판 속 표기를 한글 발음 표기로 함께 적어야 한다는 제안이 올라왔다. 이는 표지판이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라 표기되지만 위치에 따라 시, 수원화성사업소, 행궁동 상인회 등 주체가 달라 표기법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평소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화성행궁에 한글 발음 표기와 영문 번역 표기 표지판이 혼재돼 있어 관광객들은 불편을 겪는 문제가 나온다. 실제 행궁동의 대표 관광명소인 '행리단길' 안내 표지판에는 '화성행궁'(Hwaseong Haenggung Palace), '화서문'(Hwaseomun Gate) 등 관광지와 명소가 한글 발음 외래어 표기법으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일대 타 표지판에는 'Temporary Palace at Hwaseong Fortress'이라는 번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표지판은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관광지 고유명사와 영문 표기가 달라 이곳이 맞는지 헷갈리기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화성행궁 등 국가유산의 영문표기는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라 표기된다. 단일 구성 명칭으로 된 국가유산 명칭 중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한 이름 부분은 로마자로 표기하게 되는데 화서문(Hwaseomun Gate) 등이 그 예다. 고유한 국가유산 이름을 표기할 때는 '화성행궁'(Hwaseong Haenggung Palace)과 같이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용도나 종류를 나타내는 의미역 표기를 덧붙인다. 다만 국가유산 명칭에 함축된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Temporary Palace at Hwaseong Fortress'와 같이 전체의 로마자를 표기와 병행할 수 있다. 시는 화성행궁 일대 안내 표지판의 경우 관리 부서나 주체가 다른 경우가 있어 전반적인 확인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원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안내 표지판은) 국가유산의 관리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맞춰 설치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규칙에 맞는 표기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후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과거에 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며 수년 전 일을 가지고 뒤늦게 교사를 고소하거나 협박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경기도내 학교에서 드러났다. 16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이 8년여 전에 지도한 학생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은 "당시 따돌림을 당해 정서적으로 불안했는데 교사가 나를 충분히 돌보지 않았다"며 A씨를 뒤늦게 고소했다. 고소인의 학부모도 A씨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A씨는 고소인으로부터 당시 상황과 관련해 아무런 내용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수사기관에 출석하느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초등교사 B씨도 7년여 전 가르친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이가 당시 학교폭력을 당해 지금도 아파한다"며 "대화하고 싶으니 만나자"는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받았다. B씨가 학생 신원을 물었지만 학부모는 '만나자'는 말만 반복했다. 학부모는 B씨의 개인정보까지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B씨는 신원 미상의 협박성 민원을 상대하느라 과로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과거의 일까지도 문제삼는 악성 민원에 교권 침해가 극에 달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교사 4068명 대상 설문 조사한 결과 46.8%는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교사노조의 2021년 통계에서도 도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수는 73건에 달했다. 이중 59%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2%에 불과했다. 지난 5월 제주도에서도 중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울산에서는 수십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교육감이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이 무차별적인 고소와 악성 민원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마음만 먹으면 아무때나 고소할 수 있다"며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워도 아동학대로 신고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부담할 몫이다. 교육 당국이 휘황찬란하게 법을 바꾸지만 사실상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경기도가 안양 인덕원을 ▲4중 역세권 기반 ▲혁신 생태계 ▲경기도형 미래도시 ▲에너지자립도시로 만드는 청사진의 첫 삽을 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투어’ 일정으로 안양 인덕원에서 열린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 착공식’을 찾아 상전벽해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안양의 개인적으로 제2의 고향인데 이곳을 뽕나무밭이 변해서 바다가 되듯이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상전벽해가 되는 기적과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4중 역세권 기반의 복합환승시설 등 (기회타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AI, 바이오, 모빌리티, 벤처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이곳 기회타운을 중심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주근접과 워라밸이 가능한 경기도형 미래도시를 실현하고, 기회타운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에너지자립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인덕원 기회타운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경제’의 집약체”라며 “대한민국 기회 1번지, 기후 1번지, 산업 1번지 등 도가 추진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약 15만㎡에 총사업비 4121억 원을 투입,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공간과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511호와 RE100 아파트(생산한 재생에너지가 사용 전력량과 동일한 구조)를 조성하고 수열에너지를 도입해 친환경·에너지 자립을 구현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에는 인공지능(AI)·바이오·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을 이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입주, 약 5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지하철 4호선, GTX-C,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등 4중 역세권과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망을 갖추고 역세권에는 상업·문화·여가 공간도 마련된다. 한편 도는 이번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과 아울러 용인 플랫폼 시티, 우만 테크노밸리(수원 월드컵경기장) 3곳에서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려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 사고와 관련, 은폐 의혹을 받는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담당 팀장 등 3명이 대기발령 처분됐다. 사실상 사퇴 수순을 밟고 있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이광진 인천해경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으로 전보했다. 또 영흥파출소장인 A경감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인 B경위도 대기발령하고 인천해경서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해경의 이번 인사 조치는 전날인 지난 15일 이 경사의 동료들로부터 경찰 내부에서 사건·사고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폭로가 있은 후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의 사임에 이어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이 경사와 당직을 함께 선 동료 4명은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광진 서장 등으로부터 사고 당일 상황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화성도시공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추진된 ‘시리 물류단지’ 사업에 참여했으나 사업이 무산위기에 몰리면서 출자한 25억 원의 자금이 사실상 묶이게 됐다.(경기신문 8월 27일·31일자 보도)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불확실한 조건에 기댄 투자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시리 물류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물류 거점 조성을 목표로 민간 사업자가 기획했다. 이에 화성도시공사는 지역 균형 발전과 물류 인프라 확충 명분으로 25억 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지연과 인허가 문제, 민간 사업자 간 이해 충돌에 감사원 감사까지 겹치면서 장기간 표류해왔다. 게다가 주요 민간 투자사들이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공사의 판단 과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위험이 큰 민간사업에 공사가 무리하게 뛰어든 결과, 혈세로 조성된 자금이 낭비될 위기에 놓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좌초된 시리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 자발적 청산이든 강제청산이든 청산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산이 공식화될 경우, 화성도시공사의 출자금은 대부분 손실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 B씨(남)는 “사업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공사가 무리하게 뛰어든 결과, 시민 혈세로 마련된 자금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결국 25억 원의 출자금이 회수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지역사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지방 공기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같은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성 검증과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 신호로 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의정부 문화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김 시장은 16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와 문화 잠재력이 공존하는 의정부를 ‘경기북부 문화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는 조선시대 국가행정 중심을 상징하는 지명을 간직한 도시로 문화 혁신 가능성을 비롯해 젊은 세대의 문화 소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또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기반으로 지난 2022년 경기북부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시 정체성 강화 ▲문화 접근성 확대 ▲문화 기반 산업 확장 등 3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도시 브랜드를 재정의하고 정체성에 기반 한 문화콘텐츠 확장을 위해 도시 고유의 역사·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한다. 대표 과제는 ▲태조·태종 의정부행차 ▲태조 어진 제작 ▲아카이브 공공플랫폼 개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용현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태조·태종 의정부행차’는 620년의 시간을 넘어 두 왕이 만나 의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살리는 전국 유일 프로젝트다.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회룡문화제 일환으로 28일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재현행사로 진행된다. 김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5분 이내의 ‘문화 생활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립 백영수미술관 건립 ▲신상호갤러리 조성 ▲의정부문화원 신축 이전 등을 추진한다. 또 시민 참여형 문화콘텐츠 확대를 위해 ▲100만원 실험실 ▲정책 페스타 ▲빼뻘마을 프로젝트 ▲2025 별을 품은 요가 등도 운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디지털 접근성 확대를 위해 ‘문화도시 의정부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문화공연, 전시, 예술작품, 영상기록 등을 찾아 볼 수 있게 했다. 김 시장은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 확장성을 바탕으로 관광과 콘텐츠 산업을 연계한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핵심 과제는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출범 ▲의정부형 문화산업 스타트업 추진 ▲관광·지역축제 발전 ▲CRC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특히 ‘CRC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은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반환 미군공여지를 창의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프로젝트다. 김 시장은 이곳을 미디어콘텐츠, 디자인, AI 등 창의적 산업을 집약시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 수도권 북부 문화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도시는 더 이상 산업이나 인프라 만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면서 “경제가 도시의 기반이라면 문화는 삶의 방식과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핵심이고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미래를 결정짓는 문화전략을 실행하겠다”며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정부는 문화로 성장하고 자족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의정부가 경기북부 문화 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 14일 모 신문 A 기자가 작성한 '이충우 여주시장, ‘여주 산업단지 조성 실적 부풀리기·공회전 행정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보여주는 1호 사례로서 타 지자체 대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중장기 정책사업”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기도 전에 고용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산업단지 특성을 간과한 비판”이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그는 A 기자의 “행정절차만 진행되고 실질 성과 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타 산업단지 사례와 비교해봐도 1년 이상 단축된 기간 내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단계”라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통상 3년 이상의 행정절차를 요하는데 시는 1년도 안되는 기간에 행정절차 완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15곳 조성을 추진이지만 행정절차만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총 96만㎡ 규모의 16개 일반산업단지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곳은 이미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치 기업들이 유치권을 행사해 행정절차만 진행되면서 고용창출 요원하다는 지적에는 “개별입지 공장 투자 사례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혼동했으며 기업투자 유치 성과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가 “산업단지 정책의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는 “중앙정부, 경기도의 산업정책 방향은 수정위 심의 통과의 결과로 보여줬다”고 반박했다. ‘여주 가남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사례 자체가 여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산업정책에 연계되었음을 보여준 결과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이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실질 성과는 없다”는 비판에는 “앞선 내용의 반복일 뿐, 더 이상 언급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언론의 비판 기능은 존중하지만, 절차적으로 수반되는 소요시간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라는 특성을 간과한 비판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그동안 이 의원이 이 사건 관련 혐의를 일절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뤄진 4·10 총선 당시 후보로 등록하면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8년 해당 토지를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는 등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충남 아산 토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해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투표권자가 이를 정확히 알 수 없게 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직 상고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형량도 유지된 만큼 선고가 신속 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3심 선고는 전심(2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늦어도 12월 전 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