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포천 폭탄오발사고 관련,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7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을 찾고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에게 긴급생활안정비,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신속한 예산 투입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어떻게든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며 “(피해가구에 국한하지 말고) 안전진단을 전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노곡2리 경로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군 당국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조그마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도록 단단히 얘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야 한다. 군과 협력해서 원인 분석과 이후 대처에서 뭐가 미비했고 잘못됐는지 전부 규명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전범(典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사고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간담회 배석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이번 사고가 자연재난과는 달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안 되더라도 원인제공을 국가가 한 것 아니냐”며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도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며 “규정을 따지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측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는 전날부터 현장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가동해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회복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폭탄 오발 사고로 손해를 입은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다. 이번에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폭탄 오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임시 주거, 심리안정 지원 등 긴급 구호 등에 활용된다. 또 피해시설의 안전진단 비용, 시설물 잔해물 처리 등의 응급 복구에 활용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정부는 7일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에 대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40개 의대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하고,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그 이후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총 3천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이날 2024·25학번으로 최대 7천500명에 이르는 1학년 교육에 대해 의대협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모델(시나리오)도 공개됐다. 이 모델은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 운영 후 동시 졸업 ▲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 후 순차 졸업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 대상 올해 1학기 바로 복학 후 24·25학번 순차 졸업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 후 24·25학번 순차 졸업 등 네 가지다. 정부는 모델 2∼4를 적용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같은 모델은 강제 사항은 아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거꾸로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전공의도 돌아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전공의가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돌아오면 이를 계기로 궁극적으로 의정 갈등이 종식되고 의료 개혁이 의정 간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수도권 철도 지하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TF 구성은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공개한 우선사업 대상지는 부산・대전・안산 3곳으로, 단일 지역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연계 노선도 복잡하지 않으며, 개발이익과 지방비로 지하화가 가능한 자기 완결성이 높다. 반면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수도권 노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돼 있고, 다른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된다. 여기에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 등 기술적 쟁점 갖고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과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다. 이에 TF에선 수도권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방안 검토한다. 회의는 격주 단위로 운영한다. 초기에 쟁점들을 집중 도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 등 분야별 전문 공공기관도 참여해 사업성과 기술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라면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위한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경인선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경인선(온수역~인천역, 22.63㎞) 구간의 지하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대신 종합계획 반영을 노리고 있다.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인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고민 중인 검찰을 향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항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박 원내대표는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며 거듭 즉시항고를 요구했다. 그는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목해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총장은 불법·부당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 말라”며 “특수본은 즉시 항고하라. 특수본을 만든 이유가 전권을 가지고 엄정 수사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이날 새벽 4시 30분쯤 언론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리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라는 취지로 검찰의 즉각 석방 지휘를 주장 중이다. 이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 받을지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중 풀려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19일 발부된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은 같은 달 25일 만료됐다. 검찰은 다음 날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 윤 대통령 측은 2월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구속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적 문제가 존재해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유지에 대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아직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던 게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에 대해선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실체적 관계에 대해 국민은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절차적 과정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회됐던 긴급의원총회를 산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의원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며 오는 8일 오후 3시 30분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리는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총집결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혹은 각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의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국민 여러분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했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선교(여주양평) 의원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망동을 저질렀는지 이제 그 진실을 물을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사실상 사기 탄핵으로 진작에 각하돼야 함에도 그간 헌재의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행태를 보여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염태영(수원무) 의원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속이 터진다”며 “가뜩이나 심각한 심리적 내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그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해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두 쪽 낸 내란 수괴를 석방하다니 심히 유감스럽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이 판단이 곧 있을 윤석열 파면 선고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혁(수원정) 의원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곧 있는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절대 영향이 미치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내란수괴가 풀려났다”면서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요구했고, 김용민(남양주병) 의원 역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여전히 현행법에 살아 있다”며 “윤이 내란 우두머리이고 증거인멸 우려, 극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은 탄핵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내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파면은 확정적”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력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즉시 항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도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 구속 상태에서 발생한 현안을 포함한 보고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