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작년 지방세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강화했다. 2024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시행하여 총 3억 3000만 원(47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는 절차이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특별징수분 체납자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사전예고 및 심문·수색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12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억 8천7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3.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영치를 적극 시행하여 1억 2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액체납 차량의 소재지를 집중 추적해 영치하는 등 적
시흥시 과림동 꿈빛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진 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을 통해 추진된다. 매년 설과 추석에 진행돼 관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건섭 시흥시의회 시의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기를 바란다”라며 협의체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격려했다. 설맞이 온정 나눔 꾸러미는 과일 및 가래떡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맞춤형복지팀이 함께 제작했다. 과림마을의 복지를 책임지는 과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저소득 25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행복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민자근 과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항상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꾸러미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피고 보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송현수 과림동장은 “여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설 명절을 맞아
오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색전 추가 인센티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1월 초 오색전 인센티브 이벤트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단 이틀 만에 예산이 소진된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특히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초 진행된 인센티브 발행부터 이번 추가 발행까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추가 이벤트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제공될 계획으로, 기존 1월 초와 동일하게 10% 인센티브율이 적용된다. 구매 한도는 50만 원, 최대 인센티브는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다만 1월 초 이벤트에서 이미 5만 원의 인센티브를 모두 받은 시민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부만 충전한 경우 남은 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1월 초에 2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시민은 이번 추가 이벤트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월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총 1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3억 7천만 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15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아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불참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사건을 이첩받는 중앙지검은 대응